경찰청 사칭 3500만원 보이스피싱…현금 수거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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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사칭해 3500만원 가로챈 50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거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인 A씨는 지난해 9월7일 제주시 한 주택가에서 피해자 B씨 소유의 현금 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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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경찰을 사칭해 3500만원 가로챈 50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거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인 A씨는 지난해 9월7일 제주시 한 주택가에서 피해자 B씨 소유의 현금 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날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버 경찰청 이천수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예금한 돈이 있으면 빨리 인출을 해라. 인출을 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들이 돈을 전부 빼갈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은행에서 현금 3500만원을 인출하자 이들은 또다시 '범인들의 지문이 남아있다'며 현금을 검정색 봉지에 싸서 우편함에 넣도록 지시했다. 불상의 장소에 물건을 숨겨두고 자리를 떠나면 수거해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다.
이후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이날 오후 1시17분께 우편함에 있던 B씨의 현금을 가로챈 뒤 항공기를 타고 타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어 똑같이 '던지기' 방식으로 일당에게 현금을 전달했다.
뒤늦게 피해를 인지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뤄졌고 A씨는 곧바로 검거됐다. 다만 피해 금액은 현재까지 변제 받지 못한 상태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A씨)이 분담한 현금 수거와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며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차례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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