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상고할 것...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 가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은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직후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2심 판결을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은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직후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9년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부터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며, 자신과 가족의 일로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며, 검찰 독재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서겠다고 강조해 총선 출마를 포함한 정치활동 본격화를 예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2심 판결을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 연휴에 일했다면? 현직 노무사 "절대 '일당' 받으면 안됩니다"
- 헤어지면 강아지는 누가 키우나?...MZ세대 새로운 법정공방 [앵커리포트]
- 경기 아파트 3세대 '라돈' 권고기준 초과...올해 50개 단지 검사
-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한 경희대 교수 감봉 3개월
- "클린스만 해임? 만약 8강에서 떨어졌다면…" 日 스포츠 기자의 주장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