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실형 선고 받은 조국 "상소해 대법원 최종 판단 구할 것"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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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8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을 마친 조 전 장관은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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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법원이 8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을 마친 조 전 장관은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는 5년의 시간이 저와 가족들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며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 장관 후보 지명 이후 여러차례 국민들께 사과드렸지만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올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제 가족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계속 자성하고 성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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