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갚으려고 렌터카 빌려 농촌 빈집 턴 30대 징역 1년8월

이성덕 기자 2024. 2. 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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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8일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영천시의 한 농촌주택에 들어가 장롱에 들어있던 현금 225만원을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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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8일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영천시의 한 농촌주택에 들어가 장롱에 들어있던 현금 225만원을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다.

도박빚 1억여원을 갚기 위해 대낮에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을 돌며 범행한 그는 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한달여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의 반복성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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