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로관리사업소,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평균 4.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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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지난해보다 평균 4.7% 인상해 조정·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으로 산정했다.
노임단가, 공공요금 등 인상 요인이 발생해 전체 58개 종목(실내 47개, 현장 11개)의 품질시험 수수료는 평균 4.7%, 현장 시험 경비는 시·군 평균 5.4%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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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험 경비 5.4% 인상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지난해보다 평균 4.7% 인상해 조정·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으로 산정했다.
노임단가, 공공요금 등 인상 요인이 발생해 전체 58개 종목(실내 47개, 현장 11개)의 품질시험 수수료는 평균 4.7%, 현장 시험 경비는 시·군 평균 5.4% 인상될 예정이다.
2023년 대비 주요 기초단가 변동률을 보면, 노무비 4.3%. 상·하수도 9.7%, 전기 4.7%. 도시가스 6.7% 인상이다.
올해 조정된 시험수수료를 보면 ▲토공 액성한계시험 6만4900원에서 6만7500원으로 4.0% 인상 ▲골재 밀도시험 5만3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3.4% 인상 ▲아스팔트 역청함유량 시험 13만3200원에서 14만300원으로 5.3% 인상됐으며, 콘크리트 단위 수량, 공기량시험, 블록 미끄럼 저항시험이 신설됐다.
자세한 2024년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품질시험검사 의뢰는 도로관리사업소에 방문하거나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누리집(www.gyeongnam.go.kr/stre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재명 경남도로관리사업소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품질시험은 물론, 현장 중심의 품질시험과 컨설팅, 불량자재 판별 등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최신 장비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시험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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