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1억700만원 달라”···구혜선, 전 소속사 손배소 2심도 '패소'

황수민 인턴기자 2024. 2. 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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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혜선은 해당 금액을 지급한 후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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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오케이
[서울경제]

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구혜선은 2019년 같은 소속사였던 전 남편 안재현(36)과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하다 그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구혜선이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HB엔터에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냈다.

구혜선은 해당 금액을 지급한 후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 출연료와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수민 인턴기자 su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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