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1억700만원 달라”···구혜선, 전 소속사 손배소 2심도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혜선은 해당 금액을 지급한 후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구혜선은 2019년 같은 소속사였던 전 남편 안재현(36)과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하다 그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구혜선이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HB엔터에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냈다.
구혜선은 해당 금액을 지급한 후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 출연료와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수민 인턴기자 su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만취 벤츠女' DJ예송, 옥중 사과…사고 후 강아지만 안고 있던 이유는
- '내가 먹은 게 흑돼지가 아니네?'…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딱' 걸렸다
- 신세계 외손녀·네이버 창업자 아들…개성·끼 숨기지 않는 ‘재벌家 자제’들
- 애플도 삼성따라 접는다?…'플립 아이폰, 2026년께 출시'
- 국힘, 스타 영어강사 영입…민주는 尹 대선캠프 출신 영입 맞불
- 40년만에 해금…‘서울의 봄’ 인물들 회고록 재출간 행렬
- '내 전용기 쫓지마'…남친 보러 ‘8300t’ 탄소 배출한 스위프트, 대학생에 '경고장'
- 尹대통령 '韓에 공천관여 않겠다고 말해…용산 특혜는 불가능'
- 일면식도 없는 20대女 턱뼈 부러뜨리고 수차례 폭행…금품까지 훔친 40대男
- '불법촬영' 황의조 재차 수사관 기피 신청…'수사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