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관제권 내 불법 드론 비행 근절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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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가 공항 관제권(반경 9.3㎞) 내 불법 드론 비행 근절을 위해 서울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 국토교통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한국드론산업협회 등 현업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참석기관들은 지난 7일 열린 간담회에서 각 기관의 불법드론 대응 현황, 불법드론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및 체계, 불법드론 근절을 위한 기관별 역할, 안전한 드론비행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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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관제권(반경 9.3㎞) 내 불법 드론 비행 근절을 위해 서울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 국토교통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한국드론산업협회 등 현업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참석기관들은 지난 7일 열린 간담회에서 각 기관의 불법드론 대응 현황, 불법드론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및 체계, 불법드론 근절을 위한 기관별 역할, 안전한 드론비행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들어 공항 인근에서 미승인 드론이 출몰하고 있어 여객의 안전과 항공기 운항에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영상 촬영이나 레저활동 목적으로 미승인 드론을 띄운 조종자가 공항과 관계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드론 사용 시 조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미승인 드론 비행 관련해서는 과태료(300만원 이하) 및 벌금(500만원 이하)이 부과된다.
공사는 최근 드론 수요 증가가 항공 안전에도 상당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업계 협조를 요청했으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안티드론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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