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기 꺼 일가족 3명 숨진 해운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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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3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아파트 화재 당시 화재 경보기를 꺼둬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당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김주영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소방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재송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만 원을 8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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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3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아파트 화재 당시 화재 경보기를 꺼둬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당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김주영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소방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재송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만 원을 8일 선고했다. A 씨의 상급자 3명은 금고 8개월~1년, 나머지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리업체 2곳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화재 신고와 구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대피를 할 수 없도록 해 3명이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높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로 향후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같은 일이 반복 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2022년 6월 27일 새벽 4시13분께 재송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을 당시 화재 발생 58시간 전부터 화재 경보기를 꺼뒀다. 또한 화재 발생 당시 관리사무소 화재 수신기에 신호가 전달됐지만, 경보기를 울리거나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화재 수신기를 초기화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들은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평소에도 화재 경보기를 자주 꺼뒀다. 2022년 1월부터 7월 사이 202회에 걸쳐 화재 경보기 작동을 멈춰 경보기가 켜져 있는 시간은 주중 낮 시간 일부에 불과했다.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이 없고 설령 있다 해도 사망이라는 결과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화재 경보기 전체가 아니라 일부 회로를 차단하는 조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는다고 보이고, 설령 복구 과정이 필요해 1분 동안 시스템이 정지되더라도 당시 화재 수신기에 신호가 지속적으로 감지됐던 것이 확인됐다”며 “무엇보다 화재 경보기 자체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A 씨가 경보기 작동을 차단 시켰기 때문에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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