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수사관 기피 신청서는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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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 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혐의를 받는 황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전날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수사 종결에 따라 각하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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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혐의를 받는 황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황 씨는 지난해 11월에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도 받는다.
경찰은 해당 입장문을 배포한 황 씨의 변호사 김모 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황 씨 측이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사이버수사대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황 씨는 전날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수사 종결에 따라 각하될 것으로 전해졌다. 황 씨는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하면서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황 씨의 수사관 기피 신청서 제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7일에도 경찰의 출국금지에 반발해 ‘과잉수사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각하됐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누리꾼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황 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 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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