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촬영·피해자 신상정보 누설’ 혐의로 檢 송치

박선우 객원기자 2024. 2. 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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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씨가 성관계 불법촬영 및 피해자 신상 관련 정보 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소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황씨 및 그의 변호사는 작년 11월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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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상 관련 정보 누설한 혐의는 황의조 및 변호인 함께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씨가 성관계 불법촬영 및 피해자 신상 관련 정보 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소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황씨 및 그의 변호사는 작년 11월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도 함께 받는다.

사건의 시작은 황씨가 작년 6월 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부터였다. 당시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네티즌 A씨가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SNS에 공개한데 대한 대응이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사건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경찰이 황씨에게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이다. 또한 수사당국은 황씨를 협박한 네티즌 A씨의 신원을 황씨의 형수로 특정하고 그를 작년 12월 구속기소 했다.

또한 황씨와 그의 변호인 김아무개씨는 작년 11월 입장문을 통해 피해 여성과 관련해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해 신상을 추론케 할만한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명시된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따른 혐의 적용이다.

한편 황씨는 지난 1월 입국해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씨는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과의 동의 하에 촬영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황씨의 전 연인 여성 B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작년 11월23일 기자회견에서 황씨와 B씨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B씨는 황씨와의 통화에서 "내가 보여달라고 하고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었고", "내가 싫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라고 따지고 황씨는 "찍었을 때 이런 일 생길지 몰랐어", "진짜 미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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