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징역 5년 추가… 2027년까지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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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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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2022년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 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다시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김근식 출소 하루 전인 10월 16일 과거 강제 추행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구속했다. 이날 징역 5년이 확정되면서 김근식은 2027년 10월까지 복역해야 한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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