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당 임종성, 의원직 상실형 확정

김성훈 2024. 2. 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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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재작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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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69849_36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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