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등 조국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김상훈 2024. 2. 8. 15:31
[뉴스외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과 딸의 허위경력을 만드는 등 역할을 나눠 공모했다"며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아들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오랜 수형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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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69848_36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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