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항소심도 징역2년..법정구속은 피해

이정용 2024. 2. 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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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심 역시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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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심 역시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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