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매수’ 사실인데 당선된 시장은 ‘몰라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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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1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창원시장 후보경선 과정에서 경선에 출마하려던 이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홍남표 캠프에 합류하면, 창원시장 경제특보 자리를 보장하겠다"고 총괄선대본부장이던 최씨를 통해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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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매수 혐의 캠프 본부장 등은 실형
2022년 6·1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후보 매수 행위가 일어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후보 매수에 관여한 직접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하지만 홍 시장을 뺀 관련자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8일 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선고 결과를 언론 등에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22년 6·1지방선거 때 홍 시장 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후보 매수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병무(60)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최씨를 통해 매수를 당한 혐의를 받는 이재환(41)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대변인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이씨에게 창원시장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또 이씨 입장에서는 최씨의 말이 곧 홍 시장의 말이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보 매수는 최씨의 독단적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홍 시장이 이씨 거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시장은 판결 직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우리 창원의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다. 변화와 혁신을 성공시켜서 시민들께 창원 미래 50년 초석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시장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인의 상식과 거리가 있는 원심판결의 위법·부당한 점을 즉각 항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창원시장 후보경선 과정에서 경선에 출마하려던 이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홍남표 캠프에 합류하면, 창원시장 경제특보 자리를 보장하겠다”고 총괄선대본부장이던 최씨를 통해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이씨는 후보경선 직전 경선 출마 포기와 홍남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씨는 홍남표 후보의 창원시장 당선 이후 경제특보 등 어떤 자리도 받지 못하자, 자신도 처벌될 것을 알면서 홍 시장을 고발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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