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엘바이오, BCMA 단일항체 국내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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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비엘바이오(298380)는 국내에서 BCMA 단일항체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에이비엘바이오가 취득한 이번 특허는 2039년까지 BCMA 단일항체 및 그 용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현재 에이비엘바이오는 BCMA 등 여러 항원을 표적하는 이중항체 및 ADC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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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비엘바이오(298380)는 국내에서 BCMA 단일항체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BCMA는 다발성 골수종에서 과발현되는 단백질이다.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상당수가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더라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높다.
에이비엘바이오가 취득한 이번 특허는 2039년까지 BCMA 단일항체 및 그 용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2019년 6월 26일 국제출원됐고 2039년까지 특허가 보호된다.
현재 에이비엘바이오는 BCMA 등 여러 항원을 표적하는 이중항체 및 ADC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면역세포인 T세포 활성화에 관여하는 4-1BB를 기반으로 한 이중항체 플랫폼 ‘그랩바디-T’에 다양한 항체를 접목한다. 현재 그랩바디-T 기반 대표 파이프라인인 ‘ABL503’, ‘ABL111’, ‘ABL103’ 등에 대한 임상 1상이 진행 중이다.
ABL111의 임상 1상 중간 결과는 지난해 10월 공개됐고 ABL503의 임상 1상 중간 결과는 올 상반기 발표 예정이다.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에이비엘바이오의 파이프라인에 지속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특허 확보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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