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 감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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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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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법정구속 면해
정경심, 확정형 감안해 2심서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김진아 한재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관련 혐의로 이미 형이 확정돼 복역했던 정황 등이 참작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행했으며,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를 져버리고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짚었다.
특히 "피고인 조국은 원심과 당심 모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범죄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과와 유감은 양형기준상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다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경심은 배우자 조국과 공모해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허위재산 신고 등으로 제도를 무력화하고 공직 청렴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 외 다른 범행이 없고 장기간 수감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또 "당심에서 아들의 입시 관련 일부 문서 제출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은 가볍거나 부당하지 않고 오히려 무거워 양형을 새롭게 정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수령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항소심에서 1000만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다. 1심은 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감찰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주도한 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 역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재판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던 그는 선고를 마친 이후에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항소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저와 가족으로 국민 분열이 일어난 데 사과드리고 성찰하고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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