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

최기철 2024. 2. 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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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2월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8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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