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수익 달라"…구혜선, 전 소속사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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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는 이날 오전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소속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2020년 3월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구혜선이 회사에 약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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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는 자신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 관련 수익과 영상의 저작권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는 이날 오전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구혜선은 2018년 11월 HB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영상에 출연, 이로 인해 발생한 순수익 50%를 지급받기로 구두약정했다. 이후 2019년 1~5월 구혜선이 출연한 영상이 제작됐고, 이는 제작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다.
하지만 구혜선이 같은 소속사 연예인이었던 안재현과 이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구혜선은 2019년 9월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HB엔터테인먼트도 구혜선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비용 등의 배상을 요구하는 중재를 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소속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2020년 3월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구혜선이 회사에 약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구혜선은 HB엔터테인먼트에 돈을 지급했다. 이후 2020년 12월 구혜선은 앞서 체결한 구두약정 효력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속사가 약정으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 약 1억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다.
반면 HB엔터테인먼트 측은 구혜선이 구두약정을 파기하거나 무효로 할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이는 전속계약과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구혜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두약정이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속사 손을 들어줬다. 구혜선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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