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미지급 출연료 달라" 前소속사에 손배소…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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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을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준영 최성보)는 8일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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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을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준영 최성보)는 8일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구혜선은 2019년 같은 소속사였던 전 남편 안재현(36)과 파경한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는 취지로 불만을 표하다 같은 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은 2019년 6월 자로 체결된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구혜선이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HB엔터에 지급하라고 중재했다.
해당 금액을 HB엔터에 지급한 구혜선은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유튜브 채널 출연료와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구혜선은 2016년 5월 안재현과 결혼했지만 4년 뒤인 2020년 이혼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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