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제철 사망사고, 사측 보고서와 현장상황 달라"

김동영 기자 2024. 2. 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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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대제철 공장 폐기물처리장 수조 청소에 나선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당한 가운데 전국금속노조가 사측 보고서와 달리 실제로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등은 8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 현대제철의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산재예방 지도감독의 주무행정관청인 중부고용노동청은 직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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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집단 중독·사망 재해 철저 조사·처벌 촉구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등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현대제철 공장 폐기물처리장 수조 청소에 나선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당한 가운데 전국금속노조가 사측 보고서와 달리 실제로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등은 8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 현대제철의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산재예방 지도감독의 주무행정관청인 중부고용노동청은 직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산안법상 관리대상물질 취급공정에 방독면, 공기호흡기 등 필수이자 기본인 방호장비도 없이 1회용 방진복과 생활마스크만으로 죽음의 밀폐공간으로 3명의 노동자가 떠밀려 들어갔다”며 “사고 당시 현장에는 원청과 하청의 작업지휘와 감시감독은 없었고, 비상조치계획도 전무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폐수처리장은 스테인리스강 생산과정에서 이물질 제거 및 표면처리용으로 관리대상 물질인 불산등을 사용하고 폐처리된 유해화학물질을 1차 산처리해 반출하는 곳이다.

노조는 재해보고서 자료를 살펴보면 안전작업회의록, 안전작업허가서, 일일안전작업점검표 1, 2에 적시된 밀폐공간의 환풍, 배기점검, 가스농도측정, 개인방호장비 착용이 폐쇄회로(CC) TV 사진자료을 살펴보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는 중부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한편, 현대제철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및 시정명령 자료를 요구했다.

금속노조인천지부 관계자는 “사고가 난 지점은 방독면이나 공기호흡기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하는 공간이었다”면서 “하지만 일일안전작업점검표에는 이들이 공기호흡기나 방독면을 쓴 것으로 표시돼 있지만 사실을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11시2분께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이 가운데 30대 A씨가 사망했고 작업자 B씨(52) 등 6명도 의식장애·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A씨가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사명 원인은 정밀감정이 필요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사고 당시 A씨 등 작업자들은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보호 장구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하는 안전 장비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번이 네 번째이며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으로 원·하청이 동시에 중대재해법 조사를 받게 됐다.

A씨가 소속된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현대제철과 함께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현대제철 측은 “이번 인천공장 폐수처리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드리며, 회사는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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