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 첫 정식재판 4월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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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정식재판 기일이 2월에서 4월로 미뤄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정서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2월 27일 오전 10시에서 4월 9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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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정식재판 기일이 2월에서 4월로 미뤄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정서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2월 27일 오전 10시에서 4월 9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일정을 바꾼 것이며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정식 재판 시작을 앞두고 두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공판준비기일동안 재판부는 검찰, 변호인 측과 함께 향후 재판 일정과 증인 신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정도원 회장을 포함한 피의자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4월에 예정대로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정 회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중처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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