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서"…기르던 고양이 12층서 던져 죽인 30대

김민정 2024. 2. 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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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오피스텔 고층에서 차례대로 던져 죽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4시 41분께 경남 김해 소재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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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방충망 열고 떨어져" 주장
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죄질 좋지 않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오피스텔 고층에서 차례대로 던져 죽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4시 41분께 경남 김해 소재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고양이들이 창문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양이들이 방충망을 열었다면 떨어진 후에도 열려 있어야 하는데 범행 발생 후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에서는 방충망이 닫혀 있었다”며 “사건 발생 직전 A씨가 고양이가 떨어진 곳이자 자기 주거지인 호실로 들어갔고, 고양이들에게 남성 유전자만 검출된 점 등에 비춰 범행 사실이 증명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잔인하며 이 범행으로 건물 밑에 있던 목격자들까지 다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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