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 8000만→1억400만…"세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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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직전연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현행법상 부가세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기존 기준인 직전연도 매출 8000만원의 13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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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시행령 개정시 7월부터 새 기준 적용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직전연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8일 중기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에 올린 1억400만원은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이다. 현행법상 부가세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기존 기준인 직전연도 매출 8000만원의 13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 수준인 매출세액에서 매입대금 10%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만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세금이 덜 부과된다.
간이과세자는 연 2회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연 1회만 하면 된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이 8000만원으로 인상됐을 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조1226억원, 연평균 224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 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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