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마약 범죄, 공익 신고 대상…포상금 최대 5억원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가 추가됨에 따라 마약류 불법거래 신고자를 보호하고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의 보호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신고자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의 위협 등에 대해 신고자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경우 신고자는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법률을 180개로 규정했으며 권익위는 이후 대상 법률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적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대통령실,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
- “수강료 냈는데”…수영강사에 ‘명절 떡값’ 주자는 회원들 [e글e글]
- 김경율, 尹 디올백 해명에 “다섯글자로…아쉽습니다”
- 부산항 배 밑에서 발견된 100kg 코카인…“국제 마약조직 배달사고”
- 중국서 1억6000만원 상당 위조 상품권 들어와…“전국 유통된 듯”
- ‘음주 벤츠녀’ DJ예송, 옥중 사과…강아지 안고 있었던 이유는?
- ‘원조 조각 미남’ 남궁원 영면…홍정욱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 자랑스러워”
- 부천 야산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 “주장으로서 부족했다”…英 복귀한 손흥민이 밝힌 심정
- “밥 챙겨주고 병원도 같이 가”…쪽방촌 주민 ‘아들’ 된 사장님 [따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