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조국, 2심도 징역 2년...법정 구속 피해

백종규 2024. 2. 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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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조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백만 원을, 정 전 교수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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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조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범죄 사실의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와 유감 표명을 진지한 반성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의 경우 대학 입시 관련 범행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아들이 취득한 석사 학위를 포기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하고, 딸 조민 씨의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백만 원을, 정 전 교수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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