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자녀돌봄센터 지원...문체부 지원 '활기'

김주미 2024. 2. 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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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과 신진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주고, 사회보험과 주거·자녀돌봄 등을 위한 복지사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에 속하는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 활동 준비금 300만원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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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캡처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과 신진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주고, 사회보험과 주거·자녀돌봄 등을 위한 복지사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이처럼 예술인 복지에 편성될 비용은 1067억원이다.

문체부는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에 속하는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 활동 준비금 300만원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지원한다. 작년에는 1년에 두 번 시기를 나누어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한 번에 몰아서 지원하기로 했다.

신진예술인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3000명에게는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준비금'을 지원하며, 이제 막 예술 활동을 시작한 신진예술인에게 2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예술계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생애 1회 혜택이 주어진다.

문체부는 또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고용 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창구도 연다. 예술인이 낸 산재보험 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도 지원한다.

국토부와 힘을 합해 예술인들의 주거와 창작활동이 이뤄질 곳을 지원한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에 예술인 60가구가 입주했고, 올해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진행해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야간·주말에도 일하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완화할 방안으로 자녀 돌봄센터 2곳(서울, 마포구, 종로구)을 계속 운영한다. 이에 따라 24개월 이상 10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예술인은 각 돌봄센터에 문의한 뒤 사전 예약하면 무료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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