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27㎢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전체 면적의 21.5%

유명식 2024. 2. 8.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용인시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비시가화용지 127㎢를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장관리구역 지정계획안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에서 성장관리지역의 도로계획 선을 기존 6~8m에서 8m로 확대해 보행 공간과 차량 소통을 수월하게 했다.

시는 지난 2019년과 2021년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한 27.72㎢도 해제하지 않고 이번 고시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비시가화용지 127㎢를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시 전체 면적 591㎢ 의 21.5%에 이르는 규모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장관리구역 지정계획안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성장관리구역 지정은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 계획에서 성장관리지역의 도로계획 선을 기존 6~8m에서 8m로 확대해 보행 공간과 차량 소통을 수월하게 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시설 10% 추가 확보 조항도 신설했다.

도로 폭과 건축물 배치 형태, 완충녹지·조경 면적 등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 방안도 담았다.

시는 지난 2019년과 2021년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한 27.72㎢도 해제하지 않고 이번 고시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