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아파트 전용보험 내놨다..."누수피해·민사소송 법률비용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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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지난 6일 새로운 다이렉트 착, 아파트 전용 주택화재보험 '아파트플랜'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의 '아파트플랜'은 기존 상품들이 보장하는 건물·가재 화재, 풍수해 손해 보장은 물론 급배수 누수 피해, 민사소송 법률비용, 가전제품 도난 및 고장 수리비,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등 생활 속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아파트 전용 주택화재보험이다.
특히 아파트 단체보험에서 급배수 누수사고 등에 필요한 배상책임은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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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삼성화재가 지난 6일 새로운 다이렉트 착, 아파트 전용 주택화재보험 '아파트플랜'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의 '아파트플랜'은 기존 상품들이 보장하는 건물·가재 화재, 풍수해 손해 보장은 물론 급배수 누수 피해, 민사소송 법률비용, 가전제품 도난 및 고장 수리비,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등 생활 속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아파트 전용 주택화재보험이다.
대다수의 아파트 거주 고객들은 관리비의 일부로 가입하고 있는 아파트 단체보험에서 해당 사고들이 보장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아파트 단체보험은 건물·가재 화재피해만을 최저 가입금액으로 보장하고 있어 실제 사고 시 보험금이 피해액에 비해 불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해당 신규 플랜은 아파트에서 자주 발생되는 급배수 누출 사고 손해 및 배상책임까지 보장해 아파트 거주 고객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동파 등 '사고'에 의해 보일러배관, 수도배관 등의 급배수 설비가 파손되었을 경우 가입 90일 이후부터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의 90%를 보상해준다. 특히 아파트 단체보험에서 급배수 누수사고 등에 필요한 배상책임은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전월세 사기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모든 종류의 민사소송 법률비용을 2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관계자는 "’아파트플랜은 아파트 집주인, 임차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전용보험으로 기존 아파트 단체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을 담보하고 있다"며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아파트전용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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