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목숨 끊은 마약사범…인권위 “조사수용 원칙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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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사수용으로 수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무분별한 조사수용을 방지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법무부장관과 수도권의 한 교도소장에게 조사수용 과정의 적법절차 원칙 준수 강화, 마약류 또는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관리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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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사수용으로 수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무분별한 조사수용을 방지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법무부장관과 수도권의 한 교도소장에게 조사수용 과정의 적법절차 원칙 준수 강화, 마약류 또는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관리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마약 사범인 A 씨는 조사수용 조치된 지 12일 만인 지난달 28일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앞서 A 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수용자가 같은 방에 배정되자 “방을 바꿔 달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와 같이 지내던 다른 수용자는 조사수용 과정에서 해당 교도소가 수용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A 씨가 사망했고, 교도관이 피해자와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반말과 욕설을 해 수용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A 씨가 지시 불이행 및 업무 방해로 조사수용됐으며, A 씨를 관심 대상자로 지정할 정도의 관리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영상으로 실시간 지켜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교도소 측이 A 씨를 장기간 분리 수용해 그의 신체 자유를 제한했으며, 조사수용 과정에서 A 씨에게 TV 시청 금지, 타인 접촉 제한, 생활용품 별도 보관 등의 행동 제약을 뒀으면서도 영상 계호 또는 순찰 강화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요청했다는 이유로 다음 날 줘야 할 정신질환 약을 미리 지급하는 등 관리 조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마약 또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조사수용 시 적법절차 원칙을 지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교도소장에게는 마약류 수용자 또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긴급 예방상담을 강화하고, A 씨 사망 전 향정신성 의약품 지급에 대한 객관적 조사 등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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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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