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경협 합의서·법안 일방 폐지…통일부 “고립만 심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이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서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안을 폐지하고 남북 간에 체결된 경협 합의서 등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선 남북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남북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폐지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남북 간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됨에 따라 북한이 경협 단절 의지를 명확히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선 남북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남북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폐지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북한은 폐지된 합의서가 무엇인지 공개하진 않았다.
남북 경협의 기본 절차와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담은 남북경제협력법과 한국, 외국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각각 2005년과 2011년 제정됐다. 남북 간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됨에 따라 북한이 경협 단절 의지를 명확히했다.
지난해 연말 대남노선 전환을 선언한 북한은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주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남북 당국 및 민간의 교류협력을 전담한 민족경제협력국,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담당해온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한 바 있다.당시 관련 법안도 폐지하리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현재까지 남북이 체결한 합의서는 정상회담 합의문부터 실무접촉 공동보도문까지 총 258건이다. 이 가운데 112건은 경제 분야 합의서로 분류된다. 앞서 2016년 3월 조평통은 “북남 사이 채택 발표된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관련 법령과 합의서를 폐지하는 공식 절차까지 거친 셈이다.
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일방적인 폐지 선언만으로 합의서 효력이 폐지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또 “현재 남북 경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북한의 조치는) 예상된 수순으로 이는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강료 냈는데”…수영강사에 ‘명절 떡값’ 주자는 회원들 [e글e글]
- 법원 “대통령실,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
- 김경율, 尹 디올백 해명에 “다섯글자로…아쉽습니다”
- 부천 야산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 부산항 배 밑에서 발견된 100kg 코카인…“국제 마약조직 배달사고”
- 중국서 1억6000만원 상당 위조 상품권 들어와…“전국 유통된 듯”
- “주장으로서 부족했다”…英 복귀한 손흥민이 밝힌 심정
- ‘음주 벤츠녀’ DJ예송, 옥중 사과…강아지 안고 있었던 이유는?
- ‘원조 조각 미남’ 남궁원 영면…홍정욱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 자랑스러워”
- 제부도 풀숲서 포대기 싸인 영아 시신 발견…남녀 긴급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