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직원 83명 임금 9억원 체불...요양병원장 기소

노인호 기자 2024. 2. 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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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 /연합뉴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장유강)는 의사 등 직원 8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수억원을 체불한 50대 요양병원장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에서 199개 병상에 상시 직원 70명 규모로 요양병원을 운영해온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 8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9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미 같은 병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까지 합치면 총 피해 근로자수는 100명, 체불한 임금 등은 모두 14억 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병원 업무와 관계 없는 러시아 선박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했다. 이 때문에 임금체불 등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실질적인 병원 운영이 불가능했지만 직원 28명을 신규 채용한 뒤 계속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해 규모, 동종 범행 전력과 상습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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