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토리-쿠팡 ‘SNL’ 갈등ing…“공정위 신고”vs“무고죄 고소”[종합]

김명미 2024. 2. 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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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SNL 시즌4’ 포스터

[뉴스엔 김명미 기자]

에이스토리가 쿠팡과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사건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쿠팡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쿠팡 측은 2월 8일 뉴스엔에 에이스토리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관련 "명백한 허위"라며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에이스토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에이스토리가 쿠팡 및 그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인력유인행위)를 신고한 사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에이스토리 측은 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및 CP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한 인력유인행위는 형사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전속적 고발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에이스토리의 피해를 고려할 때 쿠팡 측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대한 점, 쿠팡(쿠팡플레이)은 국내 OTT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위에 해당하고 전국적으로 시청되고 있으며, 쿠팡 측이 제작사의 1개 본부(예능제작본부)의 인력을 전부 부당 유인하는 전무후무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한 사실을 고려할 때 쿠팡 측의 위법행위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 쿠팡 측이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쿠팡 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내에서 방송플랫폼사업자와 제작사들 사이에 프로그램 저작권 등에 대한 분쟁은 많이 있었지만, 거대 기업이자 방송플랫폼사업자가 중소제작사의 사업부를 통째로 강탈해 간 사건은 전무후무하다. 특히 이 사건은 쿠팡 측이 단순히 제작사를 변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에이스토리의 예능 본부 직원을 모두 부당 유인하여 한 순간에 에이스토리의 예능 제작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점에서, 모든 제작사들의 우려가 더 나쁜 방식으로 현실화된 사건"이라며 "만일 거대 기업이자 플랫폼 사업자인 쿠팡 대비 약자의 지위에 있는 에이스토리가 이를 묵인한다면 국내 중소 제작사들을 상대로 하여 더욱 대범하게 인력과 노하우를 강탈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제이, 제삼의 피해자가 나타날 것이라 판단하였기에 에이스토리는 이 건에 대한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와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이스토리가 원하는 것은 에이스토리와 같은 중소제작사들이 인력 및 노하우를 보전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제작 생태계이지, ‘SNL코리아’의 실패가 아니다. 실제로 에이스토리의 자회사인 AIMC는 소속 아티스트인 김아영님의 선택에 따라, 김아영님을 ‘SNL코리아’ 새로운 시즌에 출연시키고 있으며, 에이스토리가 부활시킨 ‘SNL코리아’가 국민 여러분께 오랫동안 재미와 웃음을 선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중소 제작사에 대한 이러한 불공정한 강탈 행위에 대해서 안상휘 본부장과 쿠팡 측에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물어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글로벌 한류 열풍을 만들어낸 한국의 영상 콘텐츠 제작업계에 잘못된 관행이 확립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플레이 예능 'SNL 코리아' 안상휘 PD와 제작팀 일동은 지난 달 공식입장문을 통해 "에이스토리는 그간 출연료 상습 연체 등 부당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에 대해 70억원의 이적료를 요구하는 등 노예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상휘 PD는 "그간 에이스토리에서 근무하면서 에이스토리의 제작비 상습 연체 등 부당 행위 등에 대해 수 차례 문제점을 제시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이에 계약 기간 만료 이후 'SNL' 제작에 집중하고자 이직을 하게 됐다. 하지만 에이스토리는 계약기간 종료 이후 정상적으로 이직한 개인에 대해 70억 원이라는 이적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이직한 전 동료 개개인에게도 수억 원에 이르는 민사소송을 진행할것을 엄포하며 괴롭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이스토리는 "에이스토리는 창사 이래 20년 동안 단 한번도 출연료를 연체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또 "안상휘는 에이스토리의 제작2본부장으로 에이스토리의 핵심적인 임원이자 업무집행지시자였던 사람으로서 상법 및 형법상 에이스토리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라며 "이러한 지위에 있던 안상휘가 쿠팡 측을 위하여 에이스토리의 SNL 제작팀 전원을 사직시키고 쿠팡 쪽에 취업하도록 한 것은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쿠팡 측은 안상휘 씨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상휘 PD가 "에이스토리는 슈퍼 갑"이라며 2차 입장문을 발표한 가운데, 에이스토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맞섰다. 안상휘 PD는 이번 사안에 더이상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SNL 코리아' 제작에 전념할 예정이다.

뉴스엔 김명미 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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