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조국,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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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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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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