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에 연락하지 마"...호주 법 개정 추진

류제웅 2024. 2. 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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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직장 상사가 근무시간 외에 근로자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조만간 이런 내용의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매우 긴급한 일이 아니면 유급 근무 시간 외에는 이메일, 전화 등으로 부당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외에는 이런 업무 관련 연락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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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직장 상사가 근무시간 외에 근로자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조만간 이런 내용의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매우 긴급한 일이 아니면 유급 근무 시간 외에는 이메일, 전화 등으로 부당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외에는 이런 업무 관련 연락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자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고용주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같은 개정안 추진은 돈을 받지 못하면서도 일을 해야 하는 '그림자 노동'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노조가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장에 들어가 임금 미지급을 조사할 수 있게 하거나 임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명시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런 법이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돈을 받지 못하는 시간에 온라인에 접속해 있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류제웅 (jwry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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