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3000만원 투자 실패한 남편…"개·돼지보다 못해" 무시한 아내 살해

박상혁 기자 2024. 2. 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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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을 유지한 징역 15년 선고를 내렸다.

공인중개사였던 A씨는 지난 2022년 아내 B씨로부터 5억3000만원을 빌려 강릉시 상가 재정비 사업 등에 투자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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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을 유지한 징역 15년 선고를 내렸다.

공인중개사였던 A씨는 지난 2022년 아내 B씨로부터 5억3000만원을 빌려 강릉시 상가 재정비 사업 등에 투자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실패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 등을 들어오는 등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해 7월6일 B씨로부터 '개, 돼지보다 못하다'는 등 발언을 듣고 화가 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5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흉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찔러 살해했고 피해자는 이미 사망해서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A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이나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보면 1심이 정한 양형 권고형 범위 내에서 내린 징역 15년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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