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준비’ 조국, 2심도 징역 2년…부인 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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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된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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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면했으나 총선 도전 차질 가능성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조 전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그의 4·10 국회의원 총선거 도전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원이 이날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지만,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처지에 선거에 출마하는 것 자체를 두고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4년 1개월만, 1심 선고 뒤 1년 만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조 전 장관이 결심 공판 등에서 여러 차례 사과했던 것에 대해선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아들·딸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봤다. 그러나 이 장학금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된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감경된 것이다.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벌금 1200만원 선고와 600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입시 비리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량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이후 조 전 장관은 “항소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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