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임 소송 패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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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 임직원들이 낸 징계해임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이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성우 전 집행위원장에 대해선 "조 전 집행위원장이 영화제를 상대로 낸 징계 해임 무효 소송은 법원이 각하했기 때문에 항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불복한 임직원들은 지난해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상대로 징계해임·변상 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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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영화제 임직원들이 낸 징계해임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이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부실 회계 처리를 문제 삼아 임직원을 징계해임하고 이들에게 변상 명령을 내린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법원의 1심 판단에 승복한 것이다.
영화제사무국 측은 "징계 해임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장지훈 전 사무국장과 또 다른 해임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안미라 전 부집행위원장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8일 밝혔다.
사무국 한 관계자는 "항소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해임된 만큼, 이들과 해임 기간의 급여 소급 지급, 복직 등 문제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성우 전 집행위원장에 대해선 "조 전 집행위원장이 영화제를 상대로 낸 징계 해임 무효 소송은 법원이 각하했기 때문에 항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천시는 2022년 1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무분별한 지출로 영화제에 5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냈다"며 당시 조성우 집행위원장과 장지훈 사무국장을 업무상 관리 소홀, 배임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
안미라 전 부집행위원장은 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새 집행위가 꾸려지면서 해임됐다. 이에 불복한 임직원들은 지난해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상대로 징계해임·변상 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lgija20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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