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국 방어권 보장” 법정구속은 안해
양은경 기자 2024. 2. 8. 15:03
서울고법 형사 13부(재판장 김우수)는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1심)과 당심(2심)의 소송 경과를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항소를 기각하며 따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1·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현장에서 바로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데 더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주거부정, 도주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작년 2월 조국 전 장관 1심 재판부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으면서 조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야 형을 집행하기 위한 구금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정구속의 부담을 대법원으로 떠넘긴 것”이라며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을 언급했는데 상고심의 경우 법정 출석 의무도 없고 대부분 법리다툼을 하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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