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재검토…"전문가 의견 수렴 예정"

조성진 기자 2024. 2. 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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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한 플랫폼법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을 당장 추진하기 보단 우선적으로 업계·학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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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개…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지디넷코리아=조성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은 계속 추진하되,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다.  

8일 공정위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한 플랫폼법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플랫폼 업계뿐만 아니라 학계도 이를 두고 '과도한 사전규제'라며 반발 중이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을 당장 추진하기 보단 우선적으로 업계·학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외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학계·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광고 ▲온라인 쇼핑 ▲숙박앱 등 플랫폼 입점업체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가령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은 경쟁사업자 활동을 방해해 시장을 잠식하거나 동영상 광고 플랫폼은 자사 온라인광고 플랫폼을 강제로 이용하게 만든다. 또 모바일상품권 플랫폼 입점업체는 높은 수수료율이, 숙박앱은 광고비가 애로사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입점업체의 당면 애로사항은 민·관 협업을 통해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다크패턴 규율공백 해소를 위해 현행법으로 규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일부러 유도하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또 공정성 시비가 일었던 확률형 게임아이템의 경우 당첨확률 등의 표시 의무를 게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서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선불식 여행상품, 상조 등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의 위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 사업자에게만 과도하게 유리한 불공정약관 조항은 시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의식주 ▲금융·통신 ▲중간재 업종의 거래관행과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도 강화한다. 반도체 유통시장과 의료기기 간접납품 시장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제빵, 주류, 쓰레기 수거 등 생활 밀접분야의 경쟁제한 규제도 개선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유한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공하는 등 손해배상 절차를 지원한다.

그 일환으로 ▲간이조정절차 신설 ▲감정·자문제도 도입 ▲소회 확대 등 분쟁조정 시스템을 개편해 중기·소상공인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여기서 ▲간이조정절차 신설은 쟁점이 적은 사건에 대해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해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감정‧자문제도는 조정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자문을 활용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소회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은 조정위원 3인 회의로 조정하는 걸 말한다.

또 벤처기업 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과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법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하도급법에 도입한다.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창작자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약관도 시정하고 수익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표준계약서도 제정 및 개정한다.

조성진 기자(csjjin2002@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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