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주식가치가 올라가면 세금 부담 더 커지는 명의신탁주식

2024. 2. 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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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고중진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한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최소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만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상법상 발기인 규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2000년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2014년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명의신탁행위가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에는 관행에 따라 용인된 것이 지금은 불법이 된 이유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 세금을 회피하거나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했고 현재까지도 암암리에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 증여, 고액 탈세,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돼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사회악으로 보고 있다. 이에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NTIS)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주식의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식가치가 올라가거나 증자할 경우,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 또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된 시점부터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명의신탁시점, 명의신탁입증가능여부, 명의신탁주주간의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었다.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식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도 위험하다. 이 경우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입증하는데 법정 소송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입증 책임은 실제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면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거액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상 주주일지라도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 간섭을 막을 수 없게 됐다.

무역업을 하는 S 사의 박 대표는 1999년 법인을 설립했다. 당시 상법 규정에 따라 배우자, 여동생, 매제,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며,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다. 이후 기업 규모가 커지자 여동생 부부는 빌려준 명의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고, 여동생 부부는 가지고 있던 명의신탁주식을 모두 매각하고 말았다. 박 대표는 소송을 통해 매각 대금을 환원 받고자 했으나, 60%만 환원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과세당국은 실질적인 주식의 소유권이 박 대표에게 있다며,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박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됐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 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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