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김근식 출소 직전 여죄 발견…징역 5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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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직전 여죄가 발견돼 재구속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6)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8일)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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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0월까지 복역
출소 직전 여죄가 발견돼 재구속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6)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김근식은 2027년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8일)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기를 모두 마치고 2022년 10월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출소 하루 전 과거 강제 추행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재구속했습니다.
밝혀진 여죄는 강제 추행으로, 2006년 귀가하던 피해 아동(당시 8세)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했습니다. 16년간 미제로 분류됐다가 검찰의 전수 조사로 뒤늦게 확인된 사건입니다.
또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교도관을 밀치고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습니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이밖에 복역 중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2심 법원은 형량을 늘려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4년, 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모두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근식과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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