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전 건물을 매입임대주택으로?…인천시, iH에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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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iH)가 준공이 끝나지도 않은 주택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사들인 것과 관련해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8일 인천시의 '인천도시공사 감사 처분요구서'를 보면,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iH)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업무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기관경고, 개선요구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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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iH)가 준공이 끝나지도 않은 주택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사들인 것과 관련해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8일 인천시의 ‘인천도시공사 감사 처분요구서’를 보면,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iH)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업무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기관경고, 개선요구 처분을 내렸다. 인천도시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천도시공사는 매입심의위원을 9명으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내부방침을 받았음도 매입심의위원을 10명으로 무단 변경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위원을 확대하는 변경계획도 수립했음에도 변경 없이 기존대로 운영했고,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겠다고 결재를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의 이 같은 무분별한 임대주택 매입으로 공실률이 높은 건물을 매입하게 됐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공가 관리비가 지출되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과 관련해 공공주택특별법 및 매입임대주택 매입사업 업무처리지침 등을 위반해 엄중히 경고하오니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란다”는 경고장을 보냈다.
이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지난해 10월 “인천도시공사가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5건의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벌이면서 29건에 대해 준공 전 매입임대주택 사업 관련 심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당시 인천도시공사 쪽은 “인천시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지침 개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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