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청탁해주겠다”…수감 중인 건설업자에 돈 받은 변호사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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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수감 중인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변호사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아무개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2000만원, 서아무개 변호사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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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수감 중인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변호사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아무개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2000만원, 서아무개 변호사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건설업자에게 해당 변호사들을 소개해준 브로커 박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9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윤씨와 광주지역 변호사 서씨는 재개발사업 입찰 방해로 구속 기소된 광주지역 건설업자에게 2019년 12월께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건설업자를 몰래 변호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청탁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선임 비용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씨가 당시 사건 담당 재판장이던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 목적의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씨 등은 형사사건 담당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을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아 재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써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오늘 실형을 선고하였지만, 기존의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서 보석 취소 결정을 따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사무총장은 2020년 1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기 하루 전 건설업자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건설업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사 출신 윤씨와 서씨는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윤씨와 장 사무총장은 예전 대법지법에서 함께 근무했다.
장 사무총장은 지난해 6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11월께 윤씨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해당 사건 기록을 잘 살펴봐 달라’고 말한 적은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생각하던 중 제 사직으로 사건이 다음 재판부로 넘어가면 피고인의 구금이 길어지고 다음 재판부에 부담될 것으로 판단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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