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활비 검증 ① ‘70억’… 총장 윤석열의 특활비 ‘현금 저수지’ 규모 추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썼을까. 이 검증은 현직 대통령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격과 자질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뉴스타파는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1년 치 지출 기록을 확보했고, 그 검증 결과를 오늘 1차로 폭로합니다. - 편집자 주
<‘윤석열 특수활동비’와 대통령의 자격>
①‘70억’… 총장 윤석열의 특수활동비 ‘현금 저수지’ 규모 추산됐다
②‘초법적’ 세금 집행… 윤석열 총장 ‘70억 현금 저수지’의 실체
③하루 3억 6천 800만 원… 윤석열, 특수활동비 감찰 당일에 특수활동비 ‘대량 살포’
④윤석열 직무배제 기간에도 총장 몫 특수활동비는 집행됐다
뉴스타파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대검찰청에서 생산한 특수활동비 지출 기록을 분석한 결과, 재임 20개월 중 17개월간 당시 윤 총장이 비서실로 현금화해 옮겨 두고 쓴 이른바 특수활동비 ‘현금 저수지’의 규모가 69억 2,723만 1,980원으로 추산됐다. 해당 기간 검찰에 배정된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전임 문무일 총장(41%)의 현금 저수지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70억 원에 이르는 윤석열 현금 저수지는 전임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제도를 악용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윤 대통령의 총장 재임 기간 20개월 중 3개월분(2021.1.~3.)의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는 검찰에서 아직 공개하지 않아 이번 분석 대상에 포함할 수 없었다.
검찰의 시간끌기… ‘윤석열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 공개 ‘하세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0개월 동안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 관련 예산 자료는 전부,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에 공개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 과다 등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한 달 혹은 석 달에 한 번씩, 3~6개월 치 정도의 자료만을 복사해 내놓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 동안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받아낸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자료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7개월 치에 그친다. 2021년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 치 자료는 앞으로 더 받아내야 한다.
그나마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거듭된 독촉 끝에 올해 1월, 2020년 하반기 6개월(7~12월) 치 자료를 받아내면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윤석열 특수활동비’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1년 치 자료를 온전히 확보했다. 예산 검증을 위해서는 1년 단위 자료의 확보가 필수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세금 씀씀이… ‘한 번’에 최고 ‘1억 5천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집행
윤석열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내면서 국민 세금을 그야말로 ‘뭉텅뭉텅’ 썼다는 점이다.
2020년 2월 19일, 당시 윤석열 총장은 특수활동비 ‘1억 5천만 원’을 단 ‘한 번’에, 그것도 ‘전액 현금’으로 집행했다. 남긴 지출증빙은 A4 1장짜리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가 전부다.
이로부터 불과 9일 전인 2020년 2월 10일에도 윤석열 총장은 특수활동비 7천 400만 원을 단 한 번에, 전액 현금으로 집행했다. 이번에도 지출증빙은 A4 1장짜리 집행내용확인서뿐이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 수백 건이다.
뉴스타파가 지금까지 확보한 윤석열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 17개월 치를 분석한 결과, A4 1장짜리 집행내용확인서 같은 부실한 지출증빙만 남기고, 전액 현금으로 한 번에 1천만 원 이상을 집행한 사례는 모두 248건으로 나타났다. 1천만 원 174건, 2천만 원 37건, 3천만 원 21건, 5천만 원 7건이었다.
검찰총장 윤석열, 특수활동비 ‘현금 저수지’ 조성하며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제도 악용
그런데 국민 세금을 쓰면서 이처럼 부실한 A4 1장짜리 집행내용확인서마저 남기지 않은 사례도 상당수다.
물론 집행내용확인서 작성을 생략하고 검찰 특수활동비를 쓸 수는 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주요 내용’에 따르면, A4 1장짜리 지출증빙 자료를 남기는 것조차 특수활동의 기밀 유지에 지장을 주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
문제는 검찰과 윤석열 총장이 이 제도를 ‘남용’하고 ‘악용’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뉴스타파는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쌓아두고 임의로 사용하는 ‘총장 현금 저수지’의 존재를 폭로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특수활동비 현금 저수지 조성 과정에서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제도가 악용됐다는 사실도 함께 보도했다. (관련 기사: 기밀 유지 제도 악용... 검찰총장실로 흘러간 특활비 돈다발)
핵심은 이렇다.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가져가서 총장 비서실, 즉, 현금 저수지에 쌓아두려면,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계좌에 들어있는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현금화’ 과정에서 명목상으로만 남기는 지출증빙이 바로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자료인 것이다.
검찰총장 윤석열도 특수활동비 ‘현금 저수지’ 조성… ‘70억 원’ 규모
그렇다면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자료에 기재돼 있는 돈의 액수를 모두 합하면, 검찰총장이 현금화해 비서실로 옮긴 특수활동비, 즉, 검찰총장 현금 저수지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지금까지 뉴스타파가 확보한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자료 44개월(2017.5.~2020.12.) 치 중,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자료가 첨부돼 있는 건 36개월(2018.1~2020.12) 분량이다. 이 기간 검찰총장은 문무일, 윤석열 대통령, 두 명이다.
뉴스타파는 먼저, 문무일·윤석열 두 사람이 각각 특수활동비로 조성한 현금 저수지의 전체 규모를 추산했다.
문무일 77억 2,995만 7,680원, 윤석열 69억 2,723만 1,980원이다. 추산의 근거가 된 특수활동비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자료의 기간은 총장 재임 기간에 비례해, 문무일 총장 19개월 치, 윤석열 대통령은 17개월 치로, 약 두 달의 차이가 난다.
그다음, 검찰에 배정된 전체 특수활동비 중 검찰총장 현금 저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했다. 문무일 40.99%, 윤석열 57.87%였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 가운데 60%가량을 현금 저수지에 담아 두고 썼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검찰총장 윤석열은 이 많은 세금을 왜, 현금 저수지에 쌓아두고 쓴 걸까. 2편 <‘초법적’ 세금 집행… 윤석열 총장 ‘70억 현금 저수지’의 실체>에서 이어진다.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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