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1억원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2024. 2. 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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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를 퇴출하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1억원 이상 하도급으로 확대한다.

8일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 온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는 하도액 1억원 이상의 건설업체로 확대하고 점검·단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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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가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를 퇴출하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1억원 이상 하도급으로 확대한다.

8일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 온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는 하도액 1억원 이상의 건설업체로 확대하고 점검·단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6개 자치구에서 이뤄지던 조사도 올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지난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시범 단속에서는 10곳 중 2곳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한 건설공사를 확립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0년 2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4년여간 954곳의 건설업체를 조사하고 부적합업체 175곳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다.

조사는 건설업을 이어 나가기 위한 최소 기준인 건설업 등록기준에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 조사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5개 자치구 발주공사 점검은 구별 1∼2건의 공사를 선정해 시·구 합동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조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지침서를 배포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고 법령 등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된 주요 적발 항목이 담긴 자가진단표도 배포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부실 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으로 시민과 업계 모두에 피해를 준다"며 "부실 건설업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건실한 업체는 더 많은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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