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실형’ 조국, 법정구속 면해…法 “반성 태도 보이지 않아”

이혜영 기자 2024. 2. 8. 14: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 선고
아들 입시비리 혐의 정경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동일한 판단을 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정 교수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