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설업체 'OUT'…서울시, 25개 자치구로 조사 확대

정종오 2024. 2. 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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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공 능력 없는 부실 건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그동안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온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는 하도액 1억원 이상 '하도급 건설업체'까지 확대, 점검․단속을 정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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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액 1억 이상 건설업체까지 확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가 시공 능력 없는 부실 건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실력 있는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여 시공 품질은 높이고 안전사고는 줄이기 위해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그동안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온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는 하도액 1억원 이상 ‘하도급 건설업체’까지 확대, 점검․단속을 정례화한다. 애초 6개 자치구에서 진행됐던 조사도 올해부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지난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시범 단속한 결과, 점검한 10곳 중 2곳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청. [사진=정종오 기자]

서울시는 2020년 2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4년여 동안 954곳의 건설업체를 조사, 부적합업체 총 175곳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다.

‘부실 건설업체 조사’는 서울시 발주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을 이어 나가기 위한 최소 기준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에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단속에 앞서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 법령 등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된 주요 적발 항목이 담긴 ‘자가진단표’도 배포해 미흡한 요건을 보완할 수 있게끔 도울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부실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으로 시민과 업계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무엇보다 ‘시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부실 건설업체는 업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건실한 건설업체는 더 많은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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