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노동자 상대로 ‘수업권 침해’ 손배소 패소한 연대생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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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이 수업권을 침해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연세대생들이 항소했습니다.
앞서 이 모 씨 등 연세대생 3명은 2022년 6월 캠퍼스 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회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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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이 수업권을 침해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연세대생들이 항소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 학생 이 모 씨는 김현옥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1심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 측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연세대 청소노동자 소송대리인단은 “법원 판결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 없이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 모 씨 등 연세대생 3명은 2022년 6월 캠퍼스 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회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캠퍼스 안에서 열린 시위 소음으로 수업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노조 측에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명목으로 약 638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 가운데 1명은 소송 도중 소를 취하했습니다.
이 씨 등은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업무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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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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