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아닌데 연락하면 벌금”…호주 노사관계법 개정 추진

임세흠 2024. 2. 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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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직장 상사가 근무시간 외에 근로자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면 근로자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근로자는 근무 시간 외에는 이메일 등 업무 관련 연락을 무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도록 해 업무와 '단절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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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직장 상사가 근무시간 외에 근로자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지시각 8일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조만간 이런 내용의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이 법은 여당을 비롯해 소수 야당인 녹색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매우 긴급한 일이 아닌 이상 유급 근무 시간 외에는 부당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면 근로자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근로자는 근무 시간 외에는 이메일 등 업무 관련 연락을 무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도록 해 업무와 ‘단절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게 됩니다.

돈을 받지 못하면서도 일을 해야 하는 일명 ‘그림자 노동’을 없애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밖에도 노조는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장에 들어가 임금 미지급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임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명시하고, 초단기 노동자의 휴식권도 확실히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 같은 법이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돈을 받지 못하는 시간에 온라인에 접속해 있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이런 제도가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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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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